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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망후 위로금 분할지급건 답변 만족도
ib7***   2017-02-22 오후 3:4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법인지점의 근로자가 업무상 차량운행중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에게 사망위로금을 3년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사망위로금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1)분할지급할 전체금액을 퇴직급여(비과세)로 발생시점에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분할지급시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요?

질문2)분할지급하는 금액은 경비처리를 매월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22 오후 1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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