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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2-22 오후 2:0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0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A법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세금계산서 못받음) 대금 지급전에 A법인이 부도가 났고



폐업을했습니다.



그래서 A법인에게 돈을 받아야하는 C법인이 저희법인에게 대신 돈을 달라 고소를했고



법원에서도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A법인에게 돈을 주어야하는데 A법인이 망했으니 A법인이 우리한테 돈을받아



어차피 C법인에 지급했을것이니 A법인에게 줄 돈을 C법인에게 줘라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매년 얼마씩 지급을 하기로하엿는데 2016년에 이 금액을 원래 줘야할 날짜보다



늦게주는바람에 이자까지 붙여서줬습니다. 원금3천3백에 이자 1백5십정도요....



통장에서는 원금+이자로 2016년 5월쯤 출금되었는데 결산을 하다보니



이부분을 이자소득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했어야하는게 맞나 궁금해서요.



계속 이자가 나가는건 아니고 이번 한번 좀 늦어져서 이번만 이렇게 이자가 나간건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도 하고 C법인에 줬어야하는건가요?



어떻게보면 돈을 빌린것도 아니고 공사대금을 A에게 줄걸 C에게 주는 상황인거니



미지급을 늦게줘서 더 더해서 이자를 준걸로 볼수잇는데 이런경우도



이자소득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야한다면 그럼 지금이라도 할수는 없는지..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ㅠㅠ



이자율은 그럼 몇프로를 적용해야 하나요? 25%(주민세10%별도)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23 오전 1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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