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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2-22 오후 1:5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1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2015년부터 가지급금으로(대표이사 주임종단기채권) 5천만원정도 이월되었고



2016년에도 상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당좌대출이자율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 이자가 2백만원정도



나왔습니다.  2016년 법인세 결산마감시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반영해주었습니다.



문의1) 이경우 2017년에 대표자가 법인에 이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어야하는거죠?

       입금을 못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문의2) 만약에 이 이자부분을 대표자가 통장에 입금을 한다면 이 2백만원에 대해서

       대표자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법인통장에 입금을 해야하나요?



문의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대표자말고 저희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신고할수있나요?



문의4) 원천징수는 비영업대금?? 으로 봐서 25%(주민세10%별도) 하는게 맞나요??





인정이자 부분을 꼭 입금이 되어야하는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안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해서 세무처리상 좋은 의견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23 오전 1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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