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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문의 답변 만족도
part***   2017-02-22 오전 10:2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0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이 500,000원인데



2017년 1월에 한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때 불러오기를 하면 퇴사하신분의 환급세액은



제외를 하고 불러오는데 수기로 수정해서 환급세액 50만원으로 맞춰서 작성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22 오후 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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