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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미납 관리비 당해 완납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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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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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오전 9:35: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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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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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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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빠지면서 2016년도 관리비는 납부를 하지않았고
2017년 상가를 매매하기전 2016년, 2017년 관리비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대략 2천만원정도인데 금액, 날짜, 상가명판, 관리비 명목으로 영수한다는 문구가 적힌 영수증 한장 받았습니다.
2016년도 관리비는 2016년도 장부상 반영해서 미지급금 처리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나요?
그리고 2017년도는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 요청해서 반영하면 될까요?
임차인이 있을때 세금계산서도 전기요금만 관리비로 발행해주고
일반관리비, 방화관리대행료, 수선유지비, 고용산재보험, 화재보험료, 전기안전대행료, 관리전산대행료, 주차타워유지비, 엘레베이트대행 이런항목이 백만원이 넘는데 관리비 영수증만 받았는데 전부 세금계산서로 받아야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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