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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7-02-21 오후 8:0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
안녕하세요?

개인성실신고사업자입니다.

대표자 이름으로 적금 가입 후 재무제표에 정기예적금 반영했습니다.

1. 2015년에 적금해지 후 소득세,주민세 납부한거는 선납세금으로 잡아서 결산할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는건지요?

2. 전임자가 2015년 더존 장부에 적금해지 후 소득세,주민세를 선납세금 잡아놓고 2015년 결산할때 결산서에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경우 수정신고해서 소득세,주민세 환급신청 가능한지요?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시= 선납세금 / 보통예금

   결산확정 후 추가 종합소득세 발생시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2-22 오후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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