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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2-21 오후 7:19: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직원없고 대표자도 무보수입니다.



이번 2016년 결산중에 대표자 가지급이 많이 나와서



대표자에게 상여를 지급하는걸로해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기로하엿습니다.



2016년에 비용으로도 잡고하려구요



질문1) 이 경우 2016년재무제표에 비용으로 잡으려고하는데 그럼 이 상여부분도

      2016년 12월귀속으로 원천세신고하고 2016년 연말정산신고하고 지급조서제출도

      해야하나요?



질문2) 아니면 2017년원천세신고하고 2017년연말정산할때해야하나요?



상여는 지급일이라고 들은거같기도하고 헷갈려서요 ㅠㅠ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22 오후 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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