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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의 의미 답변 만족도
aprilco***   2017-02-21 오후 6:2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7
안녕하세요.



세법새내기가 이연법인세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기업회계상 법인세가 세무조정후 세법상 법인세보다 작을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이고



이연법인세 부채는 기업회계상 법인세가 세무조정후 세법상 법인세보다 더 클 경우에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이연법인세 자산을 예로 들때 세무조정후 세법상 법인세가 작을경우 작은금액을 법인세로 내면 끝 아닌가요?



세법상 법인세로 내면 끝인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기업회계상 법인세와의 차이를 굳이 자산으로 잡아두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그 차이를 세액공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떤식으로 공제 받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22 오후 9: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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