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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경비 답변 만족도
lov***   2017-02-21 오후 6:0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2
12월말 결산법인으로 3월 결산시 사적경비가 발견되어 접대비처리후

접대비조정명세서(을)상 접대비계상액중 사적사용경비칸에 넣고 4/10까지 원천징수신고하면 될까요?..



참고로, 법인에 고정급여 출금이 없으므로 급여계정 자체가 없으며, 위의 금액은 대표자가 결산시 판공비 사용으로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우문현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22 오후 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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