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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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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오후 12:19: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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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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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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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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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전소 법인입니다.
발전소에 크게는 아니고 일부 불이 나서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전원부쪽에 불이나서 몇일간은 발전소운영도 중단되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내역 "보험금 추정 지급 안내(추정손해액)"에는
- 가입금액 : 8,740,000,000
- 재조달금액/보험가액 : 8,487,120,000
- 추정손해액 : 17,500,000
- 자기부담금 : 10,000,000
- 지급금액 : 7,500,0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7,500,000 입금되었습니다.
** 현재 발전설비로 자산은 8,890,000,000 원정도 잡혀있고
2016년감가상각반영후 누계액은 1,901,409,385 정도 됩니다.
발전설비 전체적인 화재가 아니고 전원쪽 일부만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함
전체금액으로 상계는 어려울거같습니다. 자산 80억에 보험금 내역에 보면
추정손해액은 1천8백정도라서요... 이부분 참고해주세요....**
문의1) 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보통예금 7,500,000 / 보험차익?? 잡이익?? 7,5000,000
이렇게 해주면되나요?
문의2) 보험금 입금된부분은 보험차익이나 잡이익으로 잡아주면
비용부분은 어떻게 분개해줘야하나요? 저희도 발전소 일부가 화재가난거라
정화학 손해액을 뽑기는 어려운데 보험사에서 추정한 손해액으로 비용처리해도되나요?
문의3) 그럼 비용은 자기부담금 천만원만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추정손해액 17,500,000원을 해줘야하나요?
문의4) 비용(손해)부분 계정과목하고 분개 부탁드립니다.
문의5) 보험차익?잡이익?이나 손해부분비용잡은거나 혹시 법인세조정시 조정해야될사항이 있나요????
문의6) 아니면 통장에 입금된 보험금만 잡이익??보험차익??으로잡고 화재난부분수리한것만 수리비로비용처리하고 다른 추가 분개나 조정사항없이 마감하면되나요?
수리비는 2015년에 수리해서 세금계산서받아 비용처리하고 다 지급까지 되었습니다.
총수리비는 5백만원정도됩니다.
문의가 많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ㅠㅠ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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