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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답변 만족도
jung***   2017-02-21 오전 11:0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9
안녕하세요

저희가 16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출산휴가를 다녀온 직원이 있어서

대체 근무자를 채용하여 3개월 근무를 하셨습니다.(4대보험,원천세신고 모두 했음)

그래서 그 분기마다 하는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도 했는데...



이제 연말정산이니까 근무자들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잖아요

그때 3개월 단기 근무하시는 분의 내역도 포함하여 제출이 되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22 오후 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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