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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리 답변 만족도
UUHACCO***   2017-02-21 오전 10:4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16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시설 및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용도, 기재변경 및 각종영업허가(신고)행위에 의해 오수 처리시설 신·증축 대상일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는 대신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질의합니다.

1) 건물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2) 당기비용으로 인식

위의 두가지 방법 중 어느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2-22 오후 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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