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이 개인에게 돈 차입시 답변 만족도
whsgml***   2017-02-20 오후 8:3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돈을 차입하였습니다.



따로 약정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약정서를 쓰면 회계처리가 달라지는지?)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이자가 나간것이 있는데 그 이자부분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단기차입금으로 잡고 이자도 손금산입이 되는지? 아니면 차입한금액과 이자를 모두 가지급금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야되는 것인지여부)
 
 
 
전문가 답변 2017-02-21 오후 4:36: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