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 의료비 정산 답변 만족도
minjae0***   2017-02-20 오전 11:1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0
" 연말정산시 의료비 명세서 작서을 하는대요

저희 직원이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 앞으로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거든요근데 급여가 많다보니 의료비 공제 받기가 불리하여

본인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서 넣으려고 합니다.

부양자공제을 등록 하지 않았는데도

의료비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볼게 있어서요. 그럼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배우자는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연말정산 의료비 부분에 자녀, 배우자 둘다 전산입력은 되더라구요. 자녀는 안된다 하셨고.....

 
 
 
전문가 답변 2017-02-21 오전 7:16: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