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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출금 재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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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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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오전 9:14: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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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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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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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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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실신고 사업자인데 외상대 끝단위 잔액할인, 착오등 (거래처와 합의했음),보통 잡이익, 잡손실로 처리하는데 개인사업자 이니깐 인출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사업수익과 관련한 금액이 아닌 경우라면, 인출금으로 처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만, 사업수익과 관련한 금액은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됩니다.
다만, 끝단위 잔액할인은 그 금액이 사소하므로 인출금으로 처리를 하여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질문드립니다.
법인과,개인사업자를 같이 하는 도소매사업장입니다.
거래처에서 법인의 외상대를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보내는 등 법인과 개인의 외상대가 좀 섞여있습니다.
1. 법인 외상대를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았을경우
개인) 보통예금 / 인출금
법인) 단기대여금(개인사업자)/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재입금 시켜주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정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게 세법상 문제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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