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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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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7 오후 5:12: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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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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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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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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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름이라도 받아놓아여야 하는건데...
다른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경영컨설팅 업체인데요.
국내와 국외에 모두 경영컨설팅업무를 해주고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장님이 외국에 있는 기업에 경영컨설팅을 해주었었는데요, 정식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컨설팅을 해주었습니다. 사장님의 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그 외국기업에서 저희에게 컨설팅수수료를지급하였고 저희회사는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액은 천백만원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증여성 자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것입니까?
모 회사로부터의 가수금 이라고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가수금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럴경우 회계상의 문제는 없는것인지..
왜냐하면, 정식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한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지요..
다른 나라의 업체하고의 컨설팅도 있었으나 그경우는 저희가 정식계약도 맺었고, 인보이스도 발행했었거든요...
알려주세요..세무서 제출용으로 이번한번만 가라로 인보이스를 제출하고 수출영세로 처리해도 무방한것인지...
너무 길었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이렇게 됬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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