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 답변 만족도
comichap***   2017-02-19 오후 9:0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7






제 목 : 상품대금에 운반비 같이결제받은 경우  







안녕하세요~~😃분개질문입니다







상품매출(100원)시 운반비가 a택배사 3천원발생했는데요 간이영수증으로받아서







운반비3,000(a택배사) /현금 3,000 일반전표에 분개했는데







나중에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 는 상품가(100원)로발행하였고



매입매출전표에



외상매출금   110/상품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10  분개하였는데요







다음날보니 상품대금과 운반비를 같이결제 해주었습니다(110+300=410원)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이럴경우 보통예금 410 / 외상매출금 110 (거래처 b사)



                        운반비     300 (거래처 ?)







1. 보통예금으로받은 410 원중 300원의 계정과목및 거래처를 어떻게 걸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상품대금에 운반비를 같이결제받을경우 분개어떻게 해줘야하는지







[답변] 매입처에서 운반비를 부담하는 경우 귀사는 실제 운반비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운반비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답변주셨는데요 받은 300원에 대해서

보통예금 300 / 운반비 (a택배) 300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2-21 오전 5:57: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