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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대비용 분개 답변 만족도
as***   2017-02-17 오후 10:3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2
법인사업장에서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취득당시 법무사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됬고



부가세 신고때



지급수수료,부가세대급금/미지급금  으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이후에 통장하고 상계시키고... 미지급금/보통예금



건물,고정자산으로 잡으려면... 건물, 부가세대급금/미지급금   이렇게 바꿔야 되는거 같은데



지급수수료를 건물로 바꾸면 고정자산이 되고 부가세 신고때는 고정자산매입으로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바꾸면 안될듯 해서 여쭤봅니다.





이렇때 어떻게 분개하줘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19 오후 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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