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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선납세금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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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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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오후 7:02: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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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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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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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며 보통예금에 발생한 이자수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통예금 2,961,000 / 이자수익 3,500,000
선납세금 539,000
보통예금이자수익을 위와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개인의 경우엔 어찌 처리해줘야하나요?
선납세금이 좀 쌓여있어서 이걸 어찌처리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혹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되나요?
보통예금/이자수익
이자비용
이리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12월 일자로
이자비용/선납세금 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간편한 처리방법과 FM대로 처리 방법 둘 다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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