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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사용내역 분개 답변 만족도
part***   2017-02-17 오후 1:47: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7
해외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국내청구금액 606,574원 해외이용금액 500달러(1월4일결제) 1월4일 매매기준율 1172 이면



상품 586,000원 / 미지급금 606,574원

외환차손 20,574원



으로 분개를 하면 될까요? 따로 수입신고필증이 없는데 카드명세서만 보고 회계처리 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2-19 오후 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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