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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답변 만족도
coa***   2017-02-17 오후 1:3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8
1. 등기부등본상 임원이 변경되었는데 이럴경우 정관도 변경해야하나요??

  {정관변경}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2. 아래 질문 답변을 보면 기존 사임했던 이사의 지분율이 새로취임한 이사에게 똑같은 지분율로 적용됐을경우 따로 주식보유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할 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저희같은 경우 주식을 사고판게아니라 이사만 변경되었습니다.

(무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이사만 변경된 과정에서 사임한 이사의 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아래 답변중 "주권을 양도하여야하며" 이 설명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후 세무서에 신고하란 말인가요??







제 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 11월 16일 55%(1주 금액5,000, 발행주식 2,000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가 취임했습니다.

임원변경등기 신청할 때 주식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

사임한 이사의 지분은 어떻게 된건가요??

[답변] 주식보유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2. 자동으로 대표이사가 100%지분이 되는건가요??

[답변] 주권을 양도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9 오후 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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