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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없는건.... 답변 만족도
blsko***   2004-10-07 오후 4:0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9
사무실파티션이나 쇼파를 구입했을때 회계처리할때는

비품 계정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그냥 간이영수증만 수취되었습니다.

그때도 비품처를 하면 되는건가여?

이런건은 비용해택을 못받는건가여?



그리고 솔직히 제가 회계에 경험이 전혀 없는지라..

이해가 안되는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말해 이지분개에 유료가입을하였는데

개인사업자 인경우와법인사업자의 경우

여러가지 신고하는 날짜가 다른가여?

예를들어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같은...

글구 간이 영수증의 금액은 절대로 50000원넘으면 안되나여?

두서없는 질의에 죄송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07 오후 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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