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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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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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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오전 11:18: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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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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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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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데 건설업이라 자본금 맞추는것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안돼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외상매출금, 외상매이금으로 대체해서 결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장에서 대표자 가지급금 3억 가수금 6억 인데
업체에서 업체별로 금액을 정해서 보내주었어요 정확히 맞춘것은 아닌거 같은데
자본금이 2억 인 법인인데 실질자산을 2억에 맞춰 결산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외상대를 가지급금,가수금내역을 가지고 맞추는데
우선은 업체에서 보내준대로 해서 가지급금을 없애고 가지급금 조정을 해서 인정이자 나오면 다시 조금더 외상대와 상계하는것으로 가지급금을 없애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개념이 잘 안잡혀 있어서,,, 우선은 업체에서 보내준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가지급금이 없어지질 않거든요,,,,
통장에서 1월1일 대표자 가수금 5000만원
업체에서는 이 금액을 sk산업 외상매출금을 받은걸로 해서 상계하도록 내용을 보내줫어요
가지급금도 외상매입금으로요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금 매입금 잔액을 자본금 2억 정도로 해서 맞추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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