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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정상여 문의건 답변 만족도
loveu***   2017-02-17 오전 11:1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5
임직원 인정상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12월 결산 법인이구요.



법인세 신고전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조정금액이 나왔습니다.



인정상여로하여 법인세 신고할때 소득처분할꺼고 연말정산 신고시 이 상여분을 포함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원천징수기일:2017.03.10)



보통 인정상여분이 발생하면 법인세 신고 후 다음달 10일까지 (2017. 4.10) 원천세 신고하고



연말정산 신고했던걸 재신고하던데 굳이 이렇게 하지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19 오후 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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