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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예치금 답변 만족도
tempus8***   2017-02-17 오전 9:4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1
안녕하세요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3명 있습니다.

각 인원별로 매달 10만원씩 보험회사에 퇴직보험을 납부해주는데요

그때마다 아래와 같이 분개합니다.

차변 퇴직보험예치금 10만원 /  대변 보통예금 10만원



외국인 근로자 중 1명이 퇴사하여

회사에서 그동안 보험회사로 납부한 퇴직보험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1.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무상태표 - 비유동부채 - 퇴직보험예치금>에 금액이 계속 쌓이고 있어서요



2. 그리고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것으로 봐서 국세청에 퇴직소득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9 오후 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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