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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환급신청에 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ppis8***   2004-10-07 오후 3:2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0
안녕하십니까.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관세환급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는 직수출과 로칼수출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모두 관세환급이 되는 것입니까.

또 관세환급금이 입금 되었을 경우 잡이익처리를 해도 무방합니까.

 
 
 
전문가 답변 2004-10-07 오후 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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