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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2017-02-17 오전 9:3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5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한이후에 발급을 하게 되면







공급자는 수정신고하고 미발급 가산세 2%를 납부 한다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럼, 공급받는자 입장에서도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매입세액공제는 못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세액불공제내역은 세금계산서가 있을때 신고하는 서식이잖아요















과세당국에서 공급자꺼하고 공급받는자 데이터를 크로스체크 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공급받는자 수정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9 오후 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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