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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답변 만족도
bbk***   2017-02-17 오전 9:3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2
16년 1월 31일 자 퇴사자가  1명 있습니다 (퇴직금은 600만원정도)







16년 3월중에 DB형 IRP 계좌로 80만원 지급했고  차액(720만원)은 법인계좌에서 지급해야되는데







17년 2월 현재 차액분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16년 12월 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금 전체(600만원)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과정에서 신고서에 반영을 못함)







17년 3월중에 차액분(720만원) 지급예정입니다







문의- 1. 아직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16년 12월 지급으로 보고  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를 해야되나요?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600만원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지 아니면 차액분 720만원에대해 소득세를 징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7년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 하면 안되는지요? (급여지급은 당월급여 당월 말일지급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9 오후 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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