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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cjc1***   2017-02-17 오전 9:1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9
1. 15.10.06 승용차구입

2. 상각방법 (정액법) -내용연수10년

3. 15년도결산시. 당기상각-의제상각으로 처리함

질문입니다.

1. 15년도에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내용연수를 10년하였읍니다.상각방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1.16년도 결산시  기존상각방법(정액법)으로 계속 하면되는건가요?

2. 16년도 결산시 당기상각은 강제성인가요?

    의제상각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2-19 오후 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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