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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부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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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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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오전 8:51: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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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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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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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로 2014년부터 퇴직연금(DC)에 가입하였는데 대부분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그동안 쌓인 퇴직급여를 다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없애고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데 저희는 퇴직금을 지급 안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쌓인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럴경우 2014년도 결산때 퇴직급여추계액 설정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2013년 결산시
홍길동 9,680,180(2013년 3개월급여) 기준급여 구해서 퇴직급여추계액 3,856,650원
분개 퇴직급여 3,856,650 / 퇴직급여충당부채 3,856,650
2014년 결산시
홍길동 11,152,140(2014년 3개월급여) 기준급여 구해서 퇴직급여추계액 8,978,220원
분개 퇴직급여 5,121,570 / 퇴직급여충당부채 5,121,570
여기서 궁금한게 2014년도부터 퇴직연금으로 가입했는데 2014년도 최근3개월치 급여계산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2013년도 결산해서 퇴직급여충당부채금액으로 계속 가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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