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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차입금 문의 답변 만족도
preciousk***   2017-02-17 오전 1:5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9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법인A이고

국내B회사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B가 달러(usd3000)를 저희 법인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하였고 저희 계좌에는 원화가 입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에 만기일시상환이며, 차입 원리금은 120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있음(대여기간 16년10월1일~17년9월30일)



10월1일.B가 보유하고 있던 3000달러를 A의 보통계좌로 바로송금.

(B의 외화통장에서 A의 원화통장으로 입금)

보통계좌에서 입금받을때 적용된 은행환율은 1000원

여기서 은행수수료 2만원을 제하였고 보통계좌에 2,980,000원이 입금됨



질문1.

10월1일 A의 장부상 차입금은 은행환율을 적용하여 300 만원을 잡나요?

아니면 계약서 환율을적용해서 360만원을 잡고 나머지 차액은 외화차손을 잡나요?

질문2.

A는 원화통장으로 송금을 받았고 계약서상 정해진 환율에 따라 원화로 변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결산시 차입금에대해 12월31일자 외화평가 대상이 아닌걸까요?

아니면 B가 외화를 송금한것이기에 외화차입금으로 보고 외화평가를 해야하는걸까요?

질문3.

질문1과 질문2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만기 360만원을 변제하게 되었을때 분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9 오후 4: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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