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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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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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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오후 8:11: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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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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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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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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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1-12월 급여 17,000,000
상여 3번지급 4,000,000
야근수당 1,500,000
연장근로수당 1,500,000
특근수당 1,200,000 인경우 (수당은 매달 조금씩 금액이 달라짐) 이런경우 총급여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급여 17,000,000이 맞나요?
2016년 월정액 이 143 만원인 경우
총급여가 17,000,000만원이라면 월정액이 150만원 미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해도 되나요?(현재는 그냥 매달 소득세를 예수했는데 연말정산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할수 있을까 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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