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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와의 거래시 증빙 인정 답변 만족도
indilee***   2017-02-16 오후 6:4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8
사무실이전과 관련하여 이전하는 사무실의 집기를 일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대금을 건물주가 현금 송금을 요청하며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된다고 하네요.



건물주는 회사대표입니다.



당사가 건물주에게 송금하고 비사업자와의 거래로 인식하여  송금증만 구비하면 증빙인정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7 오후 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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