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의료비 공제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god***   2017-02-16 오후 3:4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배우자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민등록상 같이 등제 되어 있는 시어머님을 종합소득세때 기본공제를 받으십니다 그럼 지금 아내분의 연말정산시 남편분이랑 시어머님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두분의 의료비는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7 오후 12:42: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