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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7-02-16 오후 2:3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4
2015.8.1일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자산 부채 이외의 모든것을 양수받았는데

개인사업자일때 2014.4.14일 미회수 외상매출금 11,100,000원이 남아있는

법인이 승계받았습니다.



2017년 4월 13일 채권소멸시효만료 3년이 경과하여 2017년 법인결산시 대손상각비(무재산입증) 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예규에보니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 처리를 받들수

없다고 나옵니다.



법인전환도 개인사업자의 폐업으로 보므로 법인결산시 2017년도에 대손상각 처리를

할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가능한것인지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7 오후 1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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