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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원천징수관련 답변 만족도
ksj4***   2017-02-16 오후 1:2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
부동산개발(이하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토지 A(당사)B(공동출자) 50%식으로 하여 매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10억가량 금융권대출을 B앞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은행 대출금 발생도 이자도  B의 앞으로 되어 있지만 C (공사대행업체)가 대신 납부를 하게되었습니다.



질문1) A(당사)가 이자비용만큼 경비처리를 하려면 원천징수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질문2)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B와 C중 어느 곳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와 은행 대출 이자 우리지분 대출 5억을 상대회사 (B혹은 C)은 대여금으로 보고 은행이자인 5.5%만큼만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아도 되는가요?



(→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23번 이율을 은행 대출이율 5.5% 적용해서 원천징수해도 되는지요?)



질문 3)원천징수 대상 (B혹은C)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법인결산 때 선납세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차감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질문 4)2016년 8월~ 2017년 1월까지의 이자를 일괄 처리 시 신고 귀속은 언제로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17 오후 1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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