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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arashi0***   2017-02-16 오후 1:0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8
안녕하세요.



업무용차량 차량운행일지를 쓰지않으면 1대당 10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이되고



100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여처분 하라고 나와있던데요..



대표자 차량이고 상여처분을 원하지 않아서



상여처분하지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비용인정 안받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17 오후 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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