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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중복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만족도
econ***   2017-02-16 오후 12:1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1. A 근로자는 주택마련 저축 2002년 5월10일에 가입했고 납입금액이 4,500,000 이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016년 4월29일 상환액이 59만원 정도 있습니다  각각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중복으로 공제 가능할까요?



2.B 근로자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금이 있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발생했고 또 주택마련저축 (2012년 12월7일 가입)있습니다

이경우 각각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3가지 중복 공제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2-17 오후 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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