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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mk4***   2017-02-16 오전 11:2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A’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이 있습니다.

'A' 는 세무대리인B가 있고, 임대를 관리하는 관리자C가 있습니다.

A사업장 부가세 신고를 B세무대리인과, C관리자가 각각 하게되었습니다.

부가세납부까지 마친 상태이며, 이 사실을 이중납부건으로 관할세무서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B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매출처와 세금계산서합계와 C관리자가 신고한 매출처와 세금계산가 각각 다른상황입니다.

C관리자가 신고한 부가세신고서를 폐기하기로 하고 각각 다르게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합쳐서 B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를 들어가려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부가세가산세 항목을 적용해야 될까요?

추가 납부분도 발생되었습니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적용이 맞는지?

2. 매출누락 가산세도 추가가 되는지?

3.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外 추가될 가산세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7 오전 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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