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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평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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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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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오전 10:15: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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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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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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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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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 기계설비 냉난방공사를 하는 법인입니다
주식평가를 할때
[1] 일반업종은 [(순자산 *2)+ (순손익*3)]/5
[2] 자산가액중 부동산가액이 50%이상은 [(순자산*3) +(순손익*2)]/5
로 알고있습니다
[질의1] 위법인은 건설업종인데 부동산(토지 건물)이 자산가액중 50%가 넘습니다
이경우 [2]번의 산식을 적용하는것인지요?
[질의2] 중소기업인데요 최대주주할증 15%( 50%초과시) 적용하는것인지요?
위법인의 최대주주는 6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의3] 최대주주가 위의 주식을 특숙관계없는 타인에게 매각하고자 할경우
평가액이 70,000원이라면 30%인 가격 49,000원 보다 높은 금액
예를들어 5만원으로 매매하면 되는지요?
[질의4] 평가액 70,000원 30%가격 49,000원인데
거래가액은 30,0000원으로 20,0000주를 매각하였다면
(시가-대가) - 3억원 = 증여가액
[(49,000원- 30,000원) *20,000주] - 3억원 = 80,000,000원
위 8천만원에 대해 주식매수자가 증여세를 물게되는지요?
주식매수자만 증여세 물고 매도자는 다른조치 없는지요?
질의내용이 많네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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