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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2-15 오후 6:1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2014년법인세결산시 2014년 12월귀속분 매출인데 2015년 1월에 세금계산서를



끊는건에대해 2014년 법인세 결산시 매출에 반영을 해주었습니다.(금액:4천만원)



그리고 2014년 법인세 신고때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부가세신고와 차이부분에



거래시기차이로 넣어서 신고해주었습니다.



근데 2014년 결산시 매출로 넣은(2015년 1월 세금계산서 발행분) 건을



2015년에 매출에서 마이너스하고 외상매출금 잔액에서 빼주고 결산을햇어야했는데



2015년 결산시 이걸 반영을 못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엿습니다.



문의1) 경정청구를 하려고하는데 2014년을 경정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2015년법인세를 경정청구해야하나요?



문의2) 경정청구시 수정해야될 신고서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명세서만 해주면되나요? 추가로 수정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문의3)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작성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문의4) 현재 2016년 결산시 2015년에 마이너스안된금액을 반영해주었고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계속 남아있어 전기오류수정손실 4천 / 외상매출 4천 분개함)  

   2015년이나 2014년 경정청구를 하게되면 2016년 결산에 반영된

   전기오류수정손실부분은 그대로 처리하면 되나요?



문의5) 2016년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4천은 조정시 손금불산입으로

       소득처분은 어떻게해줘야하나요?



문의6) 그럼 2016년 조정사항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4천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2015년이나 2014년 수정신고로 (소득처분을모르니...) 유부로 처리된게

      있으면 2016년에 이월된걸로 바서 이부분도 조정해주면되나요?

      그럼 2016년에는 총 조정사항이 2건인건가요? ㅠㅠ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네요 ㅠㅠ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7 오전 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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