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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찬조금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lmh2***   2004-10-07 오전 10:2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8
저희 회사(법인)는 명절이나 그밖에 다른 행사때 상금을 걸어놓고

팀별로 게임을 하는데 회사에서 50% 거래처에서 50%정도 해서

이긴팀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제가 회사에 들어오기전에는 경비처리를 안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영수증은 없지만 상금받은 사람의 싸인을 받아서 복리후생비로 해야할지.. 죄송하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글구 거래처에서 커피자판기를 기증했는데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이럴때 전표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4-10-07 오후 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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