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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수정신고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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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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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오후 2:33: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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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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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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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서 매입과다로 17년 2월 14일 가산세포함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6월 30일자 대체 분개로 부가세예수금 20,000,000 / 부가세대급금 20,000,000
입력하고 부가세예수금 차액부분에 2,000,000 대해서 17년 2월 14일자로
부가세예수금 2,000,000 / 보통예금 2,000,000
잡손실 500,000
이렇게 입력하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결산시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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