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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분개 답변 만족도
jeonw***   2017-02-15 오후 2:3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0


16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서 매입과다로 17년 2월 14일 가산세포함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6월 30일자 대체 분개로 부가세예수금 20,000,000 / 부가세대급금 20,000,000



입력하고 부가세예수금 차액부분에 2,000,000 대해서 17년 2월 14일자로



부가세예수금 2,000,000 / 보통예금 2,000,000

잡손실 500,000



이렇게 입력하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결산시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16 오후 12: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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