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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swm0***   2017-02-15 오전 9:3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8
수고하십니다.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15년 결산시 가지급 인정이자 천만원이 있습니다. (16년 8월회수 약정

미수수익 천만원/이자수익 천만원 장부계상후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익금불산입을 하지 않았기에 이자는 16년 8월에 원천징수 하지 않고 법인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17.2.28일 지급조서 제출시 원천징수금액은 없고 천만원 금액 표기하여 제출하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2-16 오후 1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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