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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2-15 오전 9:3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5
1.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위한 신용카드등 전액사용분은=>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관련 사용액에 대한 본인분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함인가요?

2.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등을  신용카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맞다면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전통과 대중교통으로 나눌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전통과 대중교통은 추가공제율사용분에 포함시켜줘야 하나요? 아니면 어찌됐건 신용카드로 썻기때문에 포함시키면 안되나요? 추가공제율사용분도 본인만 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건 안되는것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17 오후 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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