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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2-14 오후 6:52: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9
1. 야근수당 비과세 조건이 월 1,500,000/ 직전년도 2,500이하 연240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야근수당과 휴일수당 합해서 연 240한도인가요?

아니면 야근 연 240한도  휴일 연 240한도 각각 따로인가요?



2. 외국인근로자인데...대한민국에서 183일이상 거주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그러면 연말정산시 배우자나 보장성보험 그리고 의료비 그리고 기부금과 연금저축 또는 청약저축 그리고 월세세액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등이 기존 근로자와 같이 동일하게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183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증빙서류나 과련서류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3. 외국인근로자도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16 오전 1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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