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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및 정관 답변 만족도
coa***   2017-02-14 오후 3:1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7
2. 주주지분율 55%를 가지고 있던 사내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사내이사가 취임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주주명부 및 정관"은 회사 자체내에서 수정하여 관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등기소에 따로 어떤 신고를 해줘야하나요??

따로 세금신고도 해줘야하나요??



등기변경은 완료한 상태이며 주식지분율 관련한건 신고를 하나도 안한 상태입니다.





2.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대표이사 지분율이 자동으로 100%로 되는건가요???



3.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본금이나 주식에 관해 처리할 업무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5 오전 9: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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