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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구입시 외화로 지급할 경우 적용 환율 시기(2) 답변 만족도
dprt***   2017-02-14 오후 1:0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0
전에 질문할 때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대금을 선 지급(입고전에)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입고일 환율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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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원재료 구입시 외화로 지급할 경우 적용 환율 시기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할 시(CIF) 원재료에 적용될 환율은



대금을 지급할 시점의 환율인지 아니면 원료가 입고 될 시점의 환율인지요?







[답변] 입고일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로부터 외화로 구입할 경우 이때 적용할 환율은 대금 지급 시점의 환율인지요? 아니면 입고될 시점의 환율인지요?  







[답변] 입고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입고일 기준환율 1000



상품  1000 /  외상매입금   1000







대금지급일 은행매도일 1100



외상매입금   1000 / 보통예금   1100



외환차손      100



 
 
 
전문가 답변 2017-02-15 오전 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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