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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필요경비 세액공제선택 답변 만족도
ss1***   2017-02-14 오전 11:3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4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 둘다 가능한지요?





2. 사업자가 추계로 사업소득을 신고할경우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7-02-15 오전 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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