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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7-02-14 오전 10:5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6
당사는 컴퓨터 부품 제조 및 각종 측정기를 제조하는 법인입니다.

그동안 사업자들과만 거래를 하다가 이번에 농민(사업자번호없음)개인에게 무게측정기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영세율로 주민번호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상대편 농민이 2011.7.1부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개인인 농민의 범위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으므로 그대상이 되는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것인지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 이면서 세법에서 나열한 기자재품목에 한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납품한것은 무게측정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15 오후 5: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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